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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용부담·국내외 형평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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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2-05-13

신속항원검사로 국내 입국 가능해진다…입국 후 검사도 2회→1회

오는23일부터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 외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로도 국내 입국이 가능해진다.입국 후에 받아야 하는 코로나19검사는 내달 1일부터PCR1회, 신속항원검사 1회에서PCR검사 1회로 조정된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해외입국 관리 개편방안을 보고했다.현재 해외 입국자는 입국 전48시간 이내에 시행한PCR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 1일차에PCR검사,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방역당국은 앞으로 입국24시간 이내에 시행한 신속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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